본문내용 바로가기


home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1.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댄스 테라피 협회’(이하 ‘KDTA’라 한다)라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KDTA(Korean Dance Therapy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 (목적) KDTA는 댄스 테라피의 발전을 위하여 댄스 테라피의 사회적 확산, 댄스 테라피의 과학적 연구, 댄스테라피스트의 자질과 역량강화,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KDTA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소외된 정신과 환자를 중심으로, 댄스 테라피를 통한 정신과 환자의 재활
  2. 댄스테라피를 통한, 발달장애․정서장애․행동 및 충동장애․부적응 청소년․노인성치매 등을 위한 정서적 재활
  3. 대상자별 댄스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댄스테라피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 세미나 개최
  5. 국제교류 및 연구를 위한 뉴스레터 발간 및 논문집 발간
  6. 국제적 댄스 테라피스트 양성 및 재교육
  7. 기타 KDT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KDTA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원칙) KDTA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가입)

  1. KDTA의 회원은 KDTA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으로 KDTA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소속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KDTA의 이사회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1. ①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 하고, 댄스 테라피 전공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② 국내․외의 공식기관에서 댄스 테라피스트 자격을 인정받은 자 (공식기관은 대학원, ATA, ADTA 등의 기관을 말함.).
    3. ③ 한국댄스테라피아카데미(ATA) 교육과정 이수자(준회원 자격 2년이상 유지자에 한함).
    4. ④ KDTA 활동 2년 이상 유지자 (KDTA 세미나 및 워크숍 연 3회 이상 참석자로 한함).
    5. ⑤ KDTA 무용동작심리상담사 2급 취득자.
  3. 준회원은 댄스 테라피에 관심 있는 자로,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
  4. 기관회원은 KDTA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기관.
  5. 평생회원은 KDTA에 20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개인 및 단체
  6. 후원회원은 댄스 테라피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후원금을 납입하는 개인 및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KDTA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의 권리는 각 호와 같다.
    1. ①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총회를 통하여 KDTA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② 정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KDTA로부터 전문적 권익을 보호받는다.
    4. ④ KDTA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 워크숍, 세미나, 특강의 혜택을 받는다.
  2. 회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윤리규정, 내규)을 준수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해야 한다. ③ 입회금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회원 유지 요건) 모든 회원은 KDTA의 설립 목적에 따라 댄스테리피의 발전 및 댄스테라피스트 자질 및 기술 향상을 위해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회원을 유지할 수 있다.

  1. 정회원은 KDTA에서 개최하는 국제 및 동계워크숍, 특강, 세미나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KDTA에 등록된 ARDT, RDT, 2급 소지자는 자격유지비를 납부해야한다.
  3. KDTA에 등록된 ARDT, RDT, 2급 소지자는 국제 및 동계워크숍에 참석해야 하며 2년간 불참 시 자격이 정지된다.
  4. KDTA에 등록된 ARDT는 1년간 200점 이상의 내규에서 규정한 활동을 이행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KDTA에 등록된 RDT는 3년 동안 그룹 3회, 개인 6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임상수련시간 80시간 이상 3년간 총 240시간 이상을 수행한다. 또한, 협회 및 산하기관 워크숍, 학술대회, 월례회 특강 중에 선택하여 총 3회 이상 참여(20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6. KDTA에 등록된 2급 소지자는 임상 전 슈퍼비전 1회와 10회기 당 슈퍼비전 1회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되며, 교과 및 임상수련을 수행해야 한다.
  7.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내규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KDTA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시에는 KDTA에서 등록된 치료사인 RDT, ARDT의 자격 및 민간자격을 모두 반납한다.

  1. 회원의 사망
  2. 회원의 제명
  3. 본인의 탈퇴 요청으로 인한 탈퇴

제10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KDTA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되거나 임의 탈퇴 시에는 제7조 제2항에 의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 자격 및 권리 정지)

  1.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회원 자격 및 권리는 정지되며, 해당 연도의 수련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정회원 중 KDTA에 등록된 전문가인 ARDT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시 다음 연도의 수련감독(슈퍼비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 수련감독(슈퍼비전) 회복에 대해서는 제12조 4항의 기준에 따른다.
  3. 정회원 중 KDTA에 등록된 RDT 및 민간자격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시 RDT의 자격을 정지한다. 단, 다음 연도 회원 자격 회복에 대해서는 제12조 5항의 기준을 따른다.
  4. 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다.

제12조 (회원 자격 및 권리 회복)

  1.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유지된다.
  2. 회원 가입 이후 오랫동안 수련 활동이 없는 회원은 당해연도 포함한 2년의 회비와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 자격 및 권리 회복, 수련 과정이 회복된다.
  3. 정회원 중 KDTA에 등록된 ARDT, RDT,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할이 정지된 경우 사유서 제출과 가산금과 치료사 유지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4. 정회원 중 KDTA에 등록된 전문가인 ARDT 자격증 소지자가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련감독자(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정지된 경우, 매년 상반기 6월 말까지 미충족한 연도의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의 회복과 수련감독(슈퍼비전) 활동이 회복된다.
  5. 정회원 중 KDTA에 등록된 RDT 및 민간자격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RDT의 역할이 정지된 경우, 매년 상반기 6월 말까지 미충족한 연도의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과 자격의 활동이 회복된다.
  6. 기관회원은 미납한 연도의 회비를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완납하면 기관회원이 회복된다.

제13조 (소속) 정회원 중 KDTA에 등록된 ARDT, RDT는 KDTA의 산하단체인 무용동작치료사협의회에 자동 등록되며, 이외 산하단체 중 1개 이상에 소속되어 역할을 맡는다.

제3장 총 회

제14조 (지위 및 구성)

  1. KDTA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KDTA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KDTA의 해산 및 합병
  6. 이사회의 회원 1/3이상이 요구로 회부된 주요 사항

제16조 (총회의 종류와 의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 이사 1/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서면에 의한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제18조 (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행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KDTA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4장 임 원

제2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KDTA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1인

제21조 (임원의 자격) KDTA의 임원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선임) 임원 및 감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불참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KDTA를 대표하고 KDTA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KDTA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① KDTA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④ 제3호의 사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⑤ KDTA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제2항을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26조 (명예이사장 및 고문)

  1. KDTA는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인사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KDTA의 발전과 육성에 힘쓴 KDTA의 전임이사장과 존경받는 사회인사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3. 명예이사장과 고문의 추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27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1. KDTA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언과 지도를 받기 위하여 약간명의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KDTA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KDTA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8. 기타 KDTA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부서

제34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KDTA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1. KDTA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①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KDTA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1. KDTA의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KDTA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 (수입금) KDTA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RDT.ARDT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KDTA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 (예산편성) KDTA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 (결산) KDTA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 (법인해산) KDTA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KDTA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이나 사업을 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등)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KDTA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KDTA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